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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출산하신분들 조리원 이용 하셨나요?
이번 연말정산에 추가 하시고 꼭 환급 받으세요.
산후조리비,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
이전에는 연봉제한이 있었으나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비용을 세액공제에 포함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연말정산에 포함 시키는 방법
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조회시 의료비에 산후조리원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 합니다.
혹시 이곳에 없다면 따로 추가를 하셔야 하는데요.
기타 서류 첨부를 통해서 산후조리원에서 발급받은 납입증명서 업로드 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.
단, 실비보험 처리분이나 임신출산지원금 바우처 결제분은 제외되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꼭 개인카드로 결제하시고 연말정산때 추가 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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